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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및 조건 : 구분,클린사업장 인정,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은 제외)
    •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全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 : Quick-Pass)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임차·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고소작업대를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中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건설현장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 중소사업장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
  •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구분,클린사업장 인정,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금액 지원비율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당해연도 1회에 한정)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6개업종)*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소요금액의 70%
신속지원(Quick-Pass)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지원(당해연도 기술지원 사업별 1회 한정)
※ 소요‧판단금액의 70%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건설현장 당 3,000만원 까지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당 연간 보조금 지급 현장개소 제한
(공사금액 20억 미만: 9개소, 20억 이상: 3개소 이내)
공단 판단금액의 50%~65%
※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고소작업대 입차료는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안전방망: 공사금액 20억 미만(65%), 20억 이상(50%)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6개업종)*
공단 판단금액의 80%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50%
  • *고위험업종(6개업종) : 50인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②기타각종제조업(22910),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우선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접속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관할지사 선택>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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