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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및 조건 : 구분,클린사업장 인정,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50인미만 사업장 중 해당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 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 태양광(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및 엘리베이터(50인 미만 건설업본사)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全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 : Quick-Pass)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中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소규모 이하 사업장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보유(2호~24 호) 또는 임대사업주(단, 근로자 50인 이상,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설비,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등 지원제외
  • 중소사업장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구분,클린사업장 인정,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금액 지원비율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신속지원(Quick-Pass):사업장 당 최대 350만원까지(1회)
※ 고위험개선 소요금액의 70%지원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건설현장 당 3,000만원 까지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50%~65%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안전방망: 공사금액 20억 미만(65%), 50억 미만(50%)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단, 추가지급은 각 항목별 사업장당 1회에 한하여 지급 가능,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불가)
  •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인정 유효기간 이내에 한함)
  •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강소기업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80%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50%
  • *고위험업종(6개업종) : 50인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 ①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②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 ③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④기타각종제조업(22910), ⑤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⑥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우선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접속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관할지사 선택>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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