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는 사이버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의 위조나 변조를 예방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버 세상의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소유자키 식별자), 일련번호, 소유자이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일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가능 공동인증서
사용가능 공동인증서 : 참여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사용가능 공동인증서
구분
사용가능 공동인증서
참여사업장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법인 공인인증서),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작업환경 개선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법인 공인인증서),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신청방법
가까운 은행 및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신원확인 후 공인인증서 발급
공개구매 메뉴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발급 (발급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
※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2006년 7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은 yessign 범용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존 가입자(2006년 7월 1일 가입자)에 한하여 발급,재발급 및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인증서는 범용 공인인증서로 사용해야 하며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