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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업체 처분기준
처리개요
등록된 공급업체의 성실하고 정당한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적절한 시정요구 및 처분 실시
공급업체 모니터링 방법
○ 정기점검
공급업체 정기감독 및 불시점검 실시(필요 시 일선기관 협조)
○ 수시(불시)점검
공단 클린 콜센타에 의한 유선 설문조사(수시)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 내용(수시)
외부기관 조사결과 또는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수시)
클린 모니터링 선발요원에 의한 현장조사 결과(수시)
기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된 내용(수시)
처리절차
처분내용
참여제한 대상 및 기간
대상 : 처분기준에 따른 부적격 내용이 확인되어 참여배제가 결정된 공급업체(대표자)
기간 : 처분 결정일로부터 3년간 클린사업 참여배제
- 처분근거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제34조
부적격 공급업체 공지
공지내용 : 참여배제
·
경고 공급업체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및 참여배제 사유 또는 경고 사유 등
공지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하여 참여사업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처분기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제34조 및 규칙별표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