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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홍보를 원하는 공급업체는 회워가입 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 중
다음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평가를 받은 후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를 제출해야 함
금융위원회 허가 신용평가기관 확인방법
① 금융위원회(
www.fsc.go.kr) 접속
② 정보마당
③ 제도권금융기관조회
④ 업종선택 : 신용정보회사 선택
⑤ "Search"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