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품목업체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클린사업을 통한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클린사업 참여 사업장의 편의를 위하여 지원품목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린사업 참여 사업장의 편의를 위하여 지원품목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제작업체 (양산품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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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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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전문공사업체) |
- 참고 : 관련법규 및 등록증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②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건설업
임대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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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업체 |
- 참고 :
하도급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시공자격(건설업 등록)을 갖춘자에 한함
※ 업종별 시공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 확인 필요
예시) 시스템비계 설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건설업 등록 필요
시스템동바리 설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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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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