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품목업체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클린사업을 통한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클린사업 참여 사업장의 편의를 위하여 지원품목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린사업 참여 사업장의 편의를 위하여 지원품목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 제작업체 (양산품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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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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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체 (전문공사업체) |
- 참고 : 관련법규 및 등록증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②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건설업
| 임대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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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업체 |
- 참고 :
하도급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시공자격(건설업 등록)을 갖춘자에 한함
※ 업종별 시공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 확인 필요
예시) 시스템비계 설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건설업 등록 필요
시스템동바리 설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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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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