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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품목업체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클린사업을 통한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클린사업 참여 사업장의 편의를 위하여 지원품목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원품목업체 구분 : 제작업체(양산품업체),판매업체,공사업체(전문공사업체) 로 구성된 표
제작업체
(양산품업체)
  • 클린사업 지원품목을 직접 제작하는 업체로 직접 판매도 가능한 업체
판매업체
  • 클린사업 제작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지원물품을 판매하는 업체
공사업체
(전문공사업체)
  •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 보유 지원품목업체
- 참고 : 관련법규 및 등록증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②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건설업

지원품목업체 구분 : 제작업체(양산품업체),판매업체,공사업체(전문공사업체) 로 구성된 표
임대업체
  •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고소작업대 등)을 임대 하는 업체
설치업체
  •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는 업체
- 참고 :
하도급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시공자격(건설업 등록)을 갖춘자에 한함
※ 업종별 시공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 확인 필요
 예시) 시스템비계 설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건설업 등록 필요
    시스템동바리 설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 등록 필요
판매업체
  • 추락방지안전시설(안전방망, 사다리형작업발판), 낙하물방지시설(낙하물방지망 등)을 판매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