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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설비품목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 사고사망 예방 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손쳐내기식 안전장치, 수인식 안전장치,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재기동방지장치 등 장착)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끼임방지시설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훅))
  • 천장크레인(3톤미만, 설비 구조물 불량에 따른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에 한하며 투자완료 요청 전에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가동허가장치 등)
  •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 단, 호퍼로더는 단독지원 불가
  • 지게차 안전장치(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
  • 추락방지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S마크), 안전블록세트, 채광창안전덮개 등)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방호울공사 등)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포함 원격제어기 등)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 및 복합가스농도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조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사회적 이슈품목(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등)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후방카메라 등)
  • 사고사망 고위험작업 대체 설비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기)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등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연동장치 등)
  •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굴착기 AVM 일체형(카메라, 모니터, 통합제어장치, 접근감지센서 등)
  • 굴착기 자동안전 퀵커플러
  • 태양광패널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