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참여사업장)
제목 |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보조지원 안내 및 지원대상 조정 안내(1126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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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77344_Covid-19.pdf
377344_3.hwp 377344_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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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보조지원 안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中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물류센터, △육가공. 식품 제조업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中 3밀 환경 및 공정이 있는 사업장
○'20년 보조재원 소진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으로 한정. ○ '21년 보조재원 확정시 지원대상 확대 예정
붙임 1. 보조지원 신청 작성예시(1126 수정) 3. 열화상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관련 안내(1116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