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배달종사자 및 환경미화원 등 고용사업장
- 타겟업종: 택배업(50110), 퀵서비스업(5011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102) 등
(지원기한) 2020.11.1.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지원조건)
- 휴게실 전용공간이 확보된 사업장
- 컨테이너 설치관련 인허가 사항은 신청사업장에서 반드시 확인
* 건축법, 환경법 등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첨부파일 확인
(가격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 가격 기준
* 단, 조립식 샤워부스는 기존 보조지원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신청방법)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주 직접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