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참여사업장)
제목 | 화재.폭발 및 폭염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안내(매뉴얼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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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77287_1-5.pdf
377287_20201008.pdf 377287_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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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폭발 긴급대책 에방설비 보조지원 ※ 해당 품목지원시 화재위험이 없는 사업장은 100%지원 불가 예)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밀폐공간 작업등에 환기팬을 지원하는 경우 70% 지원 ※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조회방법 :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boardId=news_notice&dataId=37649&menuId=101) "토목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순위 확인
- 건설업종은 전년 또는 올해 공사현장 수에 따라 지원개수 산정 - 건설업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개수 산정
3. 온라인 신청은 연도당 1회만 신청 가능(추가 지원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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