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부적격업체 처분기준

처리개요

지원품목업체의 성실하고 정당한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적절한 시정요구 및 처분 실시

지원품목업체 모니터링 방법

정기점검
  • 지원품목업체 정기감독 및 불시점검 실시(필요 시 일선기관 협조)
수시(불시)점검
  • 공단 클린 콜센타에 의한 유선 설문조사(수시)
  •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 내용(수시)
  • 외부기관 조사결과 또는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수시)
  • 클린 모니터링 선발요원에 의한 현장조사 결과(수시)
  • 기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된 내용(수시)

처리절차

  1. 부적격 업체 인지 공단본부 일선기관
  2. 부적격 내용 확인/보고 일선기관 본부(필요시)
  3. 이의제기 지원품목업체
  4. 이의내용 확인 및 처분결정 공단본부
  5. 부적격 업체 공지 공단본부
※ 지원품목업체는 공단의 공문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제기(소명자료 첨부) 가능

처분내용

참여제한 대상 및 기간

  • 대상 : 처분기준에 따른 부적격 내용이 확인되어 참여배제가 결정된 지원품목업체(대표자)
  • 기간 : 처분 결정일로부터 3년간 클린사업 참여배제
    • 처분근거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48조

부적격 지원품목업체 공지

  • 공지내용 : 참여배제·경고 지원품목업체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및 참여배제 사유 또는 경고 사유 등
  • 공지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하여 참여사업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처분기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48조 및 규칙별표4 참고